정부 "수출규제 해제, 이달말까지 日이 답하라"

입력 2020-05-12 17:19   수정 2020-05-13 01:19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달라고 12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무역관리제도 미비 사항을 모두 정비했으니 이제 일본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풀면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본 측의 구체적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이 코로나19 긴급 사태라는 점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답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전날 밤 공지됐다.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초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일본 기업들이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여러 계약 건에 대해 한 번만 종합 허가를 받으면 돼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이 가능했다. 하지만 7월 4일부터는 계약건별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해 문턱을 높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엔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전략물자 11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가 건별 허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제출 서류가 늘어나는 등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무역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을 모두 마쳤다고 역공을 취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제기했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한국 정부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통제 불충분, 한국 정부의 수출 관리 조직 및 인력 불충분, 한·일 양국의 수출관리 정책대화 중단 등을 들었다.

캐치올 규제는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다. 이 무역정책관은 “한국은 지난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6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산업부 내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확대 개편했으며, 지난 6개월간 국장급 정책대화를 비롯해 공식·비공식 회의 등으로 긴밀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수출규제를 푼다면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특히 진단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이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이 대량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답신을 주지 않거나 거절 의사를 밝힐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조치를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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